구글과 로블록스, 게임 중독 소송에서 승소... '표현의 자유' 방패막이 통했다

구글과 로블록스, 게임 중독 소송에서 승소... '표현의 자유' 방패막이 통했다

260페이지 짜리 거대 소송, 결국 기각

구글과 로블록스가 '게임 중독'을 이유로 제기된 대형 집단 소송에서 승리했다. 8월 15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이 발표한 판결에 따르면, 두 회사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근거로 소송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번 소송은 'Courtright v. Epic Games' 사건으로, 원고 측이 "비디오 게임이 사용자들에게 중독을 만들고 지속시키는 방식으로 설계, 마케팅,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무려 260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에는 에픽게임즈를 비롯해 로블록스, 모장,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등 주요 게임 회사 12곳이 피고로 올라 있었다.

앞서 2월에는 에픽게임즈, VRChat, 메타, 렉룸이 중재 절차로 넘어갔고, 이번에는 구글과 로블록스가 승소 판정을 받았다.

"제3자 콘텐츠 발행인으로 취급할 수 없다"

법원은 구글과 로블록스의 승소 근거로 통신품위법 230조를 제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려면 법원이 플랫폼 피고들을 제3자가 만든 콘텐츠의 발행인이나 화자로 취급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게이머들 반응: "검열 확산 막았다" vs "문제는 여전하다"

긍정적 반응: 표현의 자유 수호

레딧 유저들은 대체로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480개 추천)은 "이를 승리로 본다. 만약 졌다면 검열을 늘리는 데 사용됐을 것"이라며 판결의 의미를 평가했다.

또 다른 유저는 "중독 논리는 소셜미디어를 고소할 때도 자주 사용되는 전술이다. 목표는 인터넷과 인터넷상의 표현을 검열하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의 본질을 지적했다. 실제로 여러 주에서 중독을 이유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모두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에 의해 저지됐다.

재미 자체가 중독성? 당연한 얘기 아닌가

127개의 추천을 받은 댓글은 "재미는 당연히 중독성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거 아닌가"라며 소송 자체의 논리적 허점을 꼬집었다. 이 유저는 "게임 개발자들이 플레이어가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게임플레이 루프를 만드는 데 시간을 쏟는 건 당연하다. 이 소송의 전체 개념 자체가 이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다만 일부 유저들은 좀 더 세밀한 관점을 제시했다. 59개 추천을 받은 댓글은 "문제는 양날의 검"이라며 "과금 유도 요소로 가득한 게임들은 플레이어에게서 최대한 많은 돈을 뽑아내려 한다. 어떻게? 일단 플레이어가 게임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만드는 것부터"라고 지적했다.

이 유저는 재미로 인한 중독성(엘든 링 같은 단일 플레이어 게임)과 악의적 전술을 통한 중독성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매일 로그인 보상
- 일일 퀘스트 시스템  
- 한정 시간 과금 아이템
- 가챠 및 확률형 아이템

"재미만이 게임의 유일한 중독성이라고 가정하지 말자.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고,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26개 추천을 받은 한 댓글은 이런 포괄적 소송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게임 업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독성 행동을 만드는 구체적인 게임플레이 관행들(로트박스, 가챠, 의도적 게임플레이 지연, 예약구매 보너스 등)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한다."

결국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의 중립성을 지켜냈지만, 게임 업계가 플레이어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숙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다.

한 유저의 농담 섞인 댓글이 현재 상황을 잘 요약하고 있다: "나는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 다만 절대 그만두지 않을 뿐이지."


원문 출처: Reddit - Google and Roblox Defeat Videogame Addiction Lawsuit